국내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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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아미타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제2 아미타 순례지 ★속초 신흥사★

    일정 : 2026년 11월 28일 (토)
    지도법사 : 동훈 대종사, 도안스님
    접수마감일 : 2026.11.27
    동 참 금 : 80,000원
    신청하기

48 아미타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제2 아미타 순례지 ★속초 신흥사★

일정 : 2026년 11월 28일 (토)

지도법사 : 동훈 대종사, 도안스님

동 참 금 : 80,000원

참가인원 : 300 명

신청하기
 

  출발일시 및 장소

- 서울 / 경기
▶ 07:00 - 조계사 일주문 앞 출발
▶ 07:00 - 봉은사 일주문 앞 경유
▶ 07:00 - 방배역 2번출구 앞 출발
▶ 07:20 - 죽전 간이정류장 하행 경유

  신청방법

BTN투어 직원과 통화 / 010-4675-0100 동참자 주민번호(13자리), 출발지 문자발송 / 동참금 8만원을 BTN투어로 동참자 성함으로 송금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BTN투어
전화02-3270-3480 / E-mail :baec0088@btn.co.kr
주소 : 우)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N 7층
근무시간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782737-04-006799 (예금주 : BTN투어)
※ 예약자와 입금자 성함이 다른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

2026.11.27일까지 (인원초과시 조기마감)

  비자 신청서 필수 구비서류

  상품소개

48 아미타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두번쨰 여정, 제2 아미타 순례지 속초 신흥사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설악산의 천년고찰로, 극락보전에 아미타삼존불을 모신 정토신앙의 도량 신흥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깃든 동해의 대표적인 관음기도 성지 낙산사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안내

[포함 사항]
- 44인승 대형버스
- 아침간단식(떡, 생수)
- 점심공양
- 오후 간식
- 1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명찰
- 전문인솔자 포함

[불포함 사항]
- 개인 불전
- 개인 사용경비 (식음료 등)
- '정토로 가는길' 수행용품 (별도 구매)

■ 국내여행(사찰순례) 상품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참금 규정
국내여행(사찰순례) 상품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참자의 결제시한이 당겨질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동참자께서도 동일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료 규정
상품은 교통편 또는 숙박, 식사 등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 4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 환불
- 출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80% 환불 (수수료 20%)
-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50% 환불 (수수료 50%)
- 출발 1일 전 및 당일 취소 통보시 : 환불 불가(수수료 100%)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급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1급 감영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시설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영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상세일정 안내


  

  유의사항 및 준비물 안내

  긴급연락처

BTN투어 02-3270-3480~1 / 휴대폰 010-4675-0100